┌――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
| |県知事、市長宛 |
| |認定申請―――┬→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―→答申―┬→認定 |
| | | (公害被害者 | |
| | 長| 認定審査会(県)) | |
|旧 救 済 法 | 官| | |
|┌― ―┐| 宛| └→棄却―┬→長官に対する審査請求 |
||49.08.31以前|| 申| | |
||の申請者 || 請| (新潟市長の場合)| |
|└― ―┘| 替| | |
| | | └→新潟県知事→長官に |
| | | に対する 対する |
| | | 審査請求 再審査請求|
| ┌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└→ |
| | | 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―→答申―┬→認定 |
├―┤臨時措置法 | ┌→ (臨時水俣病 | |
| |(注) | | 認定審査会(国)) | |
| | | |*(注) └→棄却→長官に対する異議申立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└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| | | |
| | | |
| |県知事、市長宛| |
| 公 健 法 |認定申請―――┴→ 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―┬→認定 |
|┌― ―┐| (認定審査会(県)) | |
||49.9.1以降の|| | |
||申請者 || | |
|└― ―┘| └→棄却→県知事、→公害健康被害 |
| | 市長に 補償不服審査会に|
| | 対する 対する審査請求 |
| | 異議申立 |
└―――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臨時措置法 = 水俣病の認定業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
(公布)昭和53年11月 (施行)昭和54年 2月
旧救済法 = (旧)公害に係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特別措置法
(公布)昭和44年12月 (廃止)昭和49年 9月
公健法 =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
(公布)昭和48年10月 (施行)昭和49年 9月
*(注)法改正により公健法で昭和62年8月31日以前に申請した者で未だ処分を
受けていない者についても平成8年9月まで臨時措置法の対象者となっていた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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