水俣病認定業務の仕組み
┌――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
|        |県知事、市長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認定申請―――┬→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―→答申―┬→認定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(公害被害者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長|        認定審査会(県))   |                 |
|旧 救 済 法 |      官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┌―    ―┐|      宛|                    └→棄却―┬→長官に対する審査請求 |
||49.08.31以前||      申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|の申請者  ||      請|                (新潟市長の場合)|            |
|└―    ―┘|      替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└→新潟県知事→長官に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に対する  対する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審査請求  再審査請求|
| ┌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|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└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  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―→答申―┬→認定              |
├―┤臨時措置法 |       ┌→      (臨時水俣病       |                 |
| |(注)   |       |        認定審査会(国))   |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|*(注)                └→棄却→長官に対する異議申立   |
|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└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県知事、市長宛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公 健 法  |認定申請―――┴→ 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―┬→認定              |
|┌―    ―┐|               (認定審査会(県))   |                 |
||49.9.1以降の|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|申請者   |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└―    ―┘|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└→棄却→県知事、→公害健康被害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市長に  補償不服審査会に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対する  対する審査請求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異議申立         |
└―――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    臨時措置法 = 水俣病の認定業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
    (公布)昭和53年11月  (施行)昭和54年 2月
     旧救済法 = (旧)公害に係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特別措置法
    (公布)昭和44年12月  (廃止)昭和49年 9月
     公健法 =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
    (公布)昭和48年10月  (施行)昭和49年 9月
*(注) 法改正により公健法で昭和62年8月31日以前に申請した者で未だ処分を受けていない者についても平成8年9月まで臨時措置法の対象者となってい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