┌――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 | |県知事、市長宛 | | |認定申請―――┬→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―→答申―┬→認定 | | | | (公害被害者 | | | | 長| 認定審査会(県)) | | |旧 救 済 法 | 官| | | |┌― ―┐| 宛| └→棄却―┬→長官に対する審査請求 | ||49.08.31以前|| 申| | | ||の申請者 || 請| (新潟市長の場合)| | |└― ―┘| 替| | | | | | └→新潟県知事→長官に | | | | に対する 対する | | | | 審査請求 再審査請求| | ┌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└→ | | | | 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―→答申―┬→認定 | ├―┤臨時措置法 | ┌→ (臨時水俣病 | | | |(注) | | 認定審査会(国)) | | | | | |*(注) └→棄却→長官に対する異議申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└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 | | | | | | | | | |県知事、市長宛| | | 公 健 法 |認定申請―――┴→ 検診―→諮問―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―┬→認定 | |┌― ―┐| (認定審査会(県)) | | ||49.9.1以降の|| | | ||申請者 || | | |└― ―┘| └→棄却→県知事、→公害健康被害 | | | 市長に 補償不服審査会に| | | 対する 対する審査請求 | | | 異議申立 | └―――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臨時措置法 = 水俣病の認定業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(公布)昭和53年11月 (施行)昭和54年 2月 旧救済法 = (旧)公害に係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特別措置法 (公布)昭和44年12月 (廃止)昭和49年 9月 公健法 =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(公布)昭和48年10月 (施行)昭和49年 9月 |
*(注) | 法改正により公健法で昭和62年8月31日以前に申請した者で未だ処分を受けていない者についても平成8年9月まで臨時措置法の対象者となっていた。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