報道発表資料本文


◎水俣病にかかる認定、補償の概要
            ┌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
            |水俣病の判断条件(環境庁)|
            └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                  ||
                  ||
                  ||         補償協定
┌―――――――┐         ||        (48年締結)
|水俣病に罹った|申 請┌―――――――┐           ┌―――――┐
|と思う者   ├――>|認 定 業 務|    ┌―――┐  |原因企業に|
└―――――――┘   |(県市・国) ├――┬>|認 定├―>|よる補償 |
        ┌――>└―――――――┘  | └┬――┘  └―――――┘
        |┌――――┐┌――――――┐|  |(チッソ支払い分の平均)
        ||検  診|| 審  査 ||  | 一時金(金利を含め)
        |├――――┤├――――――┤|  |       約2400万円
        ||県の検診||医学の専門家||  | 年金・医療費
        ||センター||から構成され||  |       270万円/年
       再||等で実施||る認定審査会||  | 基金による通院交通費等
       申||    ||で審査   ||  |    ┌―――――┐
       請||    ||      ||  |公健法 |療養の給付|
        |└――――┘└――――――┘|  └―――>|障害補償費|
        |  申請後1年を      | ┌―――┐ |の支給等 |
        |  経過した者等      └>|棄 却| └―――――┘
        | ┌――――――┐       └―┬―┘
        | |治療研究事業|(49年度〜)   |
        | └――――――┘         |
        | (医療費の自己負担分等      |
        | を公費負担)           |
        └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              棄却処分に不満なもの

◎水俣病総合対策
  医療事業(平成4年6月〜)
┌―――――┐
|一定の要件|  (療養費及び療養手当等を支給)
|を満たす者|
└―――――┘

◎水俣病補償の状況(平成9年3月末現在)
 ・補償金支払い額(累計)         1,359.4億円
   うちチッソ分(熊本県、鹿児島県分)  1,100.8億円
   うち昭和電工分(新潟県分)        258.6億円

◎水俣病認定申請者の状況について (平成9年11月末、単位:人)
┌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┐
|      |熊本県  |鹿児島県 |新潟県・市|  計  |
├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申請者総数 | 8,943  | 2,255  | 1,754  | 12,952 |
|┌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|うち申請中|  102  |   29  |   0  |   131 |
|├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|うち認定 | 1,774  |  488  |  690  |  2,952 |
|├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|うち棄却 | 7,067  | 1,738  | 1,064  |  9,869 |
└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┘
(注)棄却後の再申請は、「申請者中」の項に含めず。また、棄却後に再申請し、申請中の者は、「申請中」の項に含め、「棄却」の項には含めず。


水俣病認定業務の仕組み
(表左半分)
┌―――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|         |県知事、市長宛
|         |認定申請――――┬→ 検診 ――→ 諮問 ―
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長|
| 旧 救 済 法 |       官|
|┌―     ―┐|       宛|
||49.8.31以前の ||       申|
||申請者    ||       請|
|└―     ―┘|       替|
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 |
| ┌―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| |       |        |
| |       |        |
| |       |        |
| |       |        └→
| |       |           検診 ――→ 諮問 ―
├―┤臨時措置法  |        ┌→
| | (注)    |        |
| |       |        |
| |       |        | *(注)
| |       |        |
| |       |        |
| └―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| 県知事、市長宛 |
|  公 健 法   | 認定申請 ―――┴→ 検診 ――→ 諮問 ―
|┌―     ―┐|
||49.9.1以降の ||
||申請者    ||
|└―     ―┘|
|         |
|         |
|         |
|         |
└――――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
(表右半分)
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 ―┬→ 認定                      |
 (公害被害者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 認定審査会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 (県)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└→ 棄却 ―┬→ 長官に対する審査請求        |
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        (新潟市長の場合)  └→ 新潟県知事に対 ―→ 長官に対する  |
                     する審査請求    再審査請求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―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 ―┬→ 認定                     |
(臨時水俣病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 認定審査会(国)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└→ 棄却 ―――→ 長官に対する異議申立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――――――→ 答申 ―┬→ 認定                       |
(認定審査会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 (県)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           └→ 棄却 ―→ 県知事、市長に ―→ 公害健康被害    |
                   対する異議申立   補償不服審査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会に対する審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査請求       |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
臨時措置法 = 水俣病の認定業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
  (公布)昭和53年11月  (施行)昭和54年 2月 
旧救済法  = (旧)公害に係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特別措置法
  (公布)昭和44年12月  (廃止)昭和49年 9月
 公健法   =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
  (公布)昭和48年10月  (施行)昭和49年 9月

*(注)法改正により公健法で昭和62年8月31日以前に申請した者で未だ処分を受けていない者についても平成8年9月まで臨時措置法の対象者となっていた。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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