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水俣病にかかる認定、補償の概要
┌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
|水俣病の判断条件(環境庁)|
└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||
||
|| 補償協定
┌―――――――┐ || (48年締結)
|水俣病に罹った|申 請┌―――――――┐ ┌―――――┐
|と思う者 ├――>|認 定 業 務| ┌―――┐ |原因企業に|
└―――――――┘ |(県市・国) ├――┬>|認 定├―>|よる補償 |
┌――>└―――――――┘ | └┬――┘ └―――――┘
|┌――――┐┌――――――┐| |(チッソ支払い分の平均)
||検 診|| 審 査 || | 一時金(金利を含め)
|├――――┤├――――――┤| | 約2400万円
||県の検診||医学の専門家|| | 年金・医療費
||センター||から構成され|| | 270万円/年
再||等で実施||る認定審査会|| | 基金による通院交通費等
申|| ||で審査 || | ┌―――――┐
請|| || || |公健法 |療養の給付|
|└――――┘└――――――┘| └―――>|障害補償費|
| 申請後1年を | ┌―――┐ |の支給等 |
| 経過した者等 └>|棄 却| └―――――┘
| ┌――――――┐ └―┬―┘
| |治療研究事業|(49年度〜) |
| └――――――┘ |
| (医療費の自己負担分等 |
| を公費負担) |
└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棄却処分に不満なもの
◎水俣病総合対策
医療事業(平成4年6月〜)
┌―――――┐
|一定の要件| (療養費及び療養手当等を支給)
|を満たす者|
└―――――┘
◎水俣病補償の状況(平成9年3月末現在)
・補償金支払い額(累計) 1,359.4億円
うちチッソ分(熊本県、鹿児島県分) 1,100.8億円
うち昭和電工分(新潟県分) 258.6億円
◎水俣病認定申請者の状況について (平成9年11月末、単位:人)
┌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┐
| |熊本県 |鹿児島県 |新潟県・市| 計 |
├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申請者総数 | 8,943 | 2,255 | 1,754 | 12,952 |
|┌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|うち申請中| 102 | 29 | 0 | 131 |
|├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|うち認定 | 1,774 | 488 | 690 | 2,952 |
|├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┤
||うち棄却 | 7,067 | 1,738 | 1,064 | 9,869 |
└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┘
(注)棄却後の再申請は、「申請者中」の項に含めず。また、棄却後に再申請し、申請中の者は、「申請中」の項に含め、「棄却」の項には含めず。
水俣病認定業務の仕組み
(表左半分)
┌―――――――――┬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| |県知事、市長宛
| |認定申請――――┬→ 検診 ――→ 諮問 ―
| | |
| | 長|
| 旧 救 済 法 | 官|
|┌― ―┐| 宛|
||49.8.31以前の || 申|
||申請者 || 請|
|└― ―┘| 替|
| | |
| | |
| | |
| ┌―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└→
| | | 検診 ――→ 諮問 ―
├―┤臨時措置法 | ┌→
| | (注) | |
| | | |
| | | | *(注)
| | | |
| | | |
| └―――――――┼――――――――|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| | |
| | |
| | 県知事、市長宛 |
| 公 健 法 | 認定申請 ―――┴→ 検診 ――→ 諮問 ―
|┌― ―┐|
||49.9.1以降の ||
||申請者 ||
|└― ―┘|
| |
| |
| |
| |
└―――――――――┴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
(表右半分)
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┐
|
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 ―┬→ 認定 |
(公害被害者 | |
認定審査会 | |
(県)) | |
└→ 棄却 ―┬→ 長官に対する審査請求 |
| |
| |
| |
(新潟市長の場合) └→ 新潟県知事に対 ―→ 長官に対する |
する審査請求 再審査請求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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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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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――――――――→ 答申 ―┬→ 認定 |
(臨時水俣病 | |
認定審査会(国)) | |
| |
└→ 棄却 ―――→ 長官に対する異議申立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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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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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―――――→ 答申 ―┬→ 認定 |
(認定審査会 | |
(県)) | |
| |
└→ 棄却 ―→ 県知事、市長に ―→ 公害健康被害 |
対する異議申立 補償不服審査 |
会に対する審 |
査請求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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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┘
臨時措置法 = 水俣病の認定業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
(公布)昭和53年11月 (施行)昭和54年 2月
旧救済法 = (旧)公害に係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特別措置法
(公布)昭和44年12月 (廃止)昭和49年 9月
公健法 =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
(公布)昭和48年10月 (施行)昭和49年 9月
*(注)法改正により公健法で昭和62年8月31日以前に申請した者で未だ処分を受けていない者についても平成8年9月まで臨時措置法の対象者となっていた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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